혜혜택찾기
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