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2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