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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 살피미

수급자 등에 속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피미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전력, 통신 사용 여부를 분석하여 이상 감지 발생 시 읍면동에서 안부확인 서비스 - 한국전력공사 ○ 지원대상 : 혼자 사는 1인가구 -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며, 스마트폰을 보유한 대상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