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055-211-52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055-211-524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