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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