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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23조)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23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