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력보유여성 등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장기적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 전화 문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716-1077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232-5265
-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749-5889
-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331-4336
-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329-2145
-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634-2064
-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362-91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716-1077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232-5265
-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749-5889
-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331-4336
-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329-2145
-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634-2064
-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362-919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