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 ☎ 12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자치법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