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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가구

손주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기능 회복 및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보상 제공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신청 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 ☎ 12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 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나, 다 등급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 수급자 통장사본(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 ☎ 120
소관 기관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