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가구
손주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기능 회복 및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보상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 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나, 다 등급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 수급자 통장사본(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 ☎ 12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