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0 지원규모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다만,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 이내)
- (지원항목) 스마트오더(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POS 기기 등), VR·AR(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체형분석기 등),
3D(3D 풋 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등), AI(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등),
기타(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 전자칠판, 주방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