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희망지원금
위기상황에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한계에 처한 도민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채아영 ☎ 055-211-48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도내 중위소득 75%초과 ~ 90%이하 위기가구 지원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생계지원 3개월, 의료·교육지원 1회, 주거·시설이용 1개월, 연료비 지원 3개월(동절기)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가구원 확인 :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 행방불명 신고접수증, 출생신고서 등 ○ 소득, 취업, 퇴직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확인서 등 ○ 기타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채아영 ☎ 055-211-484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