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5.07~2026.06.23
-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전화 문의
- 정보통신기기 ☎ 1588-2670
- 정보통신담당관 ☎ 055-211-261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지원 대상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5.07~2026.06.23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보통신기기 ☎ 1588-2670
- 정보통신담당관 ☎ 055-211-261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