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4세 이하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 055-211-6243
- 창원시 ☎ 055-225-5432
- 진주시 ☎ 055-749-6137
- 사천시 ☎ 055-831-3771
- 김해시 ☎ 055-350-4056
- 밀양시 ☎ 055-359-7117
- 거제시 ☎ 055-639-6384
- 양산시 ☎ 055-392-5303
- 의령군 ☎ 055-570-4223
- 함안군 ☎ 055-580-4423
- 창녕군 ☎ 055-530-7593
- 고성군 ☎ 055-670-4134
- 남해군 ☎ 055-860-8839
- 하동군 ☎ 055-880-2849
- 산청군 ☎ 055-970-7853
- 함양군 ☎ 055-960-4193
- 거창군 ☎ 055-940-8162
- 합천군 ☎ 055-930-39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6년 1~6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 055-211-6243
- 창원시 ☎ 055-225-5432
- 진주시 ☎ 055-749-6137
- 사천시 ☎ 055-831-3771
- 김해시 ☎ 055-350-4056
- 밀양시 ☎ 055-359-7117
- 거제시 ☎ 055-639-6384
- 양산시 ☎ 055-392-5303
- 의령군 ☎ 055-570-4223
- 함안군 ☎ 055-580-4423
- 창녕군 ☎ 055-530-7593
- 고성군 ☎ 055-670-4134
- 남해군 ☎ 055-860-8839
- 하동군 ☎ 055-880-2849
- 산청군 ☎ 055-970-7853
- 함양군 ☎ 055-960-4193
- 거창군 ☎ 055-940-8162
- 합천군 ☎ 055-930-394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