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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20~75세
성별
여성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2.23.~2026.03.31.
신청 방법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지원 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 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2.23.~2026.03.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소관 기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