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75세
- 성별
- 여성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23.~2026.03.31.
- 신청 방법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 055-211-6234
- 창원시 ☎ 055-225-5434
- 진주시 ☎ 055-749-6139
- 통영시 ☎ 055-650-6214
- 사천시 ☎ 055-831-3771
- 김해시 ☎ 055-350-4052
- 밀양시 ☎ 055-359-7121
- 거제시 ☎ 055-639-6374
- 양산시 ☎ 055-392-5365
- 의령군 ☎ 055-570-4132
- 함안군 ☎ 055-580-4413
- 창녕군 ☎ 055-530-6084
- 고성군 ☎ 055-670-4843
- 남해군 ☎ 055-860-3947
- 하동군 ☎ 055-880-2414
- 산청군 ☎ 055-970-7852
- 함양군 ☎ 055-960-8125
- 거창군 ☎ 055-940-8188
- 합천군 ☎ 055-930-365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지원 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 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23.~2026.03.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 055-211-6234
- 창원시 ☎ 055-225-5434
- 진주시 ☎ 055-749-6139
- 통영시 ☎ 055-650-6214
- 사천시 ☎ 055-831-3771
- 김해시 ☎ 055-350-4052
- 밀양시 ☎ 055-359-7121
- 거제시 ☎ 055-639-6374
- 양산시 ☎ 055-392-5365
- 의령군 ☎ 055-570-4132
- 함안군 ☎ 055-580-4413
- 창녕군 ☎ 055-530-6084
- 고성군 ☎ 055-670-4843
- 남해군 ☎ 055-860-3947
- 하동군 ☎ 055-880-2414
- 산청군 ☎ 055-970-7852
- 함양군 ☎ 055-960-8125
- 거창군 ☎ 055-940-8188
- 합천군 ☎ 055-930-365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