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감면)개인·가구
장애인 리조트 이용료 할인
장애인 리조트 이용료 할인 지원으로 여가비용 절감 및 여가활동 확대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리조트 유선 신청(방문 시 장애인등록증 구비)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055-211-511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관광진흥법(제47조의3)
지원 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및 가족
지원 내용
도내 등록 장애인 협약 리조트 이용 시 이용료 할인 지원
ㅇ 할인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및 동반 가족
ㅇ 대상기관(8개소)
- 거제시 : 소노캄거제,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 거제삼성호텔
- 통영시 :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 밀양시 : 호텔 아리나, 더반호텔
- 양산시 : 베니키아 양산호텔
- 함양군 : 웰니스호텔 인산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리조트 유선 신청(방문 시 장애인등록증 구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055-211-511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