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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문화·환경이용권개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문화적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 ○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지원 조건

연령
만 6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2. 2. ~ 11.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지원 대상

도내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사업대상 : 도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국내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5만 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 ※청소년기: 2008년생~2013년생(13~18세), 준고령기: 1962년생~1966년생(60세~64세) - 신청기간 : '26. 2. 2.(월) ~ 11. 30.(월) - 사용기간 : 발급일~'26. 12. 31.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2. 2. ~ 11. 3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외의 지역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누리집(www.mnurri.kr), 문화누리 모바일 앱 ○ (전화신청, 재충전만 가능) 1544-3412 연결 후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7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만 신청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온라인 발급 신청, 전화 재충전 불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