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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개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2. 지원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3. 지원내용 - 위로금 : 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4.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류 지참 후 방문(경상남도 행정과) 신청,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5. 신청기간 : 연중 6. 구비서류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읜 명의 통장 계좌이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