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축산농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 ☎ 055-211-65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원 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염소)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주요 가축질병 예방약품(10종) 구입 지원
- 소 : 5종(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소 종합구충제 셍균제, 콕시디움 구제제, 송아지 설사병(경구), 송아지 설사병(주사))
- 돼지 : 3종(돼지 대장균 설사증, 양돈 생균제, 돼지 인플루엔자)
- 닭 : 1종(친환경 티푸스)
- 염소 : 1종(구충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방역과 ☎ 055-211-655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