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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축산농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원 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염소)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주요 가축질병 예방약품(10종) 구입 지원 - 소 : 5종(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소 종합구충제 셍균제, 콕시디움 구제제, 송아지 설사병(경구), 송아지 설사병(주사)) - 돼지 : 3종(돼지 대장균 설사증, 양돈 생균제, 돼지 인플루엔자) - 닭 : 1종(친환경 티푸스) - 염소 : 1종(구충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