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 1년간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노란우산 신규 가입 후 30일이내 신청(신청서 및 매출액증빙서류 제출완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전화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 055-281-23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
지원 대상
○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노란우산 신규 가입 후 30일이내 신청(신청서 및 매출액증빙서류 제출완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오프라인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 055-281-230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