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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