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경남도내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 회원가입 후 신청
- 전화 문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715-51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❶신청서, ❷개인정보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❻중소기업확인서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715-513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