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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경남도내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 회원가입 후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❻중소기업확인서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