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 도우미 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가족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55-211-5143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전화, FAX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55-211-514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