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수산자원과 ☎ 055-211-52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내수면어업법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55-211-527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내수면어업법
[법령] 어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