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질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 ☎ 055-211-65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지원 내용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방역과 ☎ 055-211-655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