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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질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지원 내용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