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 경남도청 여성가족과 ☎ 055-211-52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 경남도청 여성가족과 ☎ 055-211-524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