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남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 경남도청 여성가족과 ☎ 055-211-5245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 경남도청 여성가족과 ☎ 055-211-5245
소관 기관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