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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주거·자립현물법인/시설/단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도내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착 지원 사업 안내 필요

지원 조건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 경남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위문 - 북한이탈주민 150세대 격려 위문품 전달(설날 75, 추석 75) ○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 북한이탈주민 국내 역사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 ○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 - 탈북민자녀와 대학생 1:2멘토링 ○ 북한이탈주민 필수가전제품 지원 - 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또는 집중사례관리대상자(자격요건 충족시)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 고령, 독거 등 취약탈북민 대상 유제품 대면 전달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 등 ○ 통일공감대지원(舊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 통일문화체험, 통일세미나, 자유토론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 경남하나센터 문의(055-263-4138)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도민봉사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자치법규]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