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주거·자립현물법인/시설/단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도내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착 지원 사업 안내 필요
지원 조건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도민봉사과 ☎ 055-211-367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 경남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위문
- 북한이탈주민 150세대 격려 위문품 전달(설날 75, 추석 75)
○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 북한이탈주민 국내 역사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
○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
- 탈북민자녀와 대학생 1:2멘토링
○ 북한이탈주민 필수가전제품 지원
- 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또는 집중사례관리대상자(자격요건 충족시)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 고령, 독거 등 취약탈북민 대상 유제품 대면 전달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 등
○ 통일공감대지원(舊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 통일문화체험, 통일세미나, 자유토론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전화 : 경남하나센터 문의(055-263-4138)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민봉사과 ☎ 055-211-367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도민봉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자치법규]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