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전화 문의
- 축산과 ☎ 055-211-651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 취급기관 :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 시군 :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축사 특약 가입 시) -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가입자) -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보험사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55-211-651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6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