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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 취급기관 :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 시군 :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축사 특약 가입 시) -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가입자) -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보험사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26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