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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지원 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20

관련 법령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법규]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