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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90세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