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의료수급권자 중 암 검진 대상자에게 비급여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 실시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055- ☎ 12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암관리법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 검진 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에게 위, 대장, 유방암 비급여 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진비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행정과/055- ☎ 12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암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