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서비스(의료)개인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중규모 소농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수의사를 동원한 백신접종 지원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 ○ 방역 취약한 중규모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 ☎ 055-211-656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지원 대상
○ 중규모 소 사육농가(50두 이상 100두 미만)
지원 내용
○ 중규모 소 사육농가(50두 이상 100두 미만)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 중규모 소 사육농가 대상 수의사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그 시술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기타 - 관할 시군에서 중규모 소농가 파악후 농가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방역과 ☎ 055-211-656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