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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대상)

지원 내용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진료비 본인부담금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84.12.31. 이전 출생자, 격년 실시) - 종합건강검진,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본인부담금 2~5만원, 도 18만원,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대상) -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마산의료원, 진주 제일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 마산의료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진주), 진주 제일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거창적십자병원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마산의료원, 진주 제일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