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산자원과 ☎ 055-211-52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55-211-527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