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가구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기타 등
- 전화 문의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055-211-662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지원 대상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지원 내용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기타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055-211-66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