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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