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꿀벌 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 ☎ 055-211-657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꿀벌 사육농가(한봉, 양봉)
지원 내용
○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치료약품 및 예방 약품(면역증강제 등) 지원
- 바이러스(낭충봉아부패병), 세균(부저병), 곰팡이(석고병,백묵병), 진드기(응애류,노제마) 등 치료 및 예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방역과 ☎ 055-211-657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