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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꿀벌 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꿀벌 사육농가(한봉, 양봉)

지원 내용

○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치료약품 및 예방 약품(면역증강제 등) 지원 - 바이러스(낭충봉아부패병), 세균(부저병), 곰팡이(석고병,백묵병), 진드기(응애류,노제마) 등 치료 및 예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