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문화·환경이용권개인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여성어업인에게 문화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7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산자원과 ☎ 055-211-5273
- 창원시 수산과 ☎ 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 ☎ 055-650-5012
- 사천시 해양수산과 ☎ 055-831-3111
- 거제시 바다자원과 ☎ 055-639-4275
- 남해군 해양발전과 ☎ 055-860-3345
- 하동군 해양수산과 ☎ 055-880-245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 ☎ 670-245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75세 미만 여성어업인
지원 내용
○ 경남도내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제공
- 사업기간 : 2025년
- 지원조건 : 만 20~75세 미만의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수산부서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택 1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55-211-5273
- 창원시 수산과 ☎ 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 ☎ 055-650-5012
- 사천시 해양수산과 ☎ 055-831-3111
- 거제시 바다자원과 ☎ 055-639-4275
- 남해군 해양발전과 ☎ 055-860-3345
- 하동군 해양수산과 ☎ 055-880-245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 ☎ 670-245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