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경남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55-211-653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지원 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인증 획득 확약서, 지급 청구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55-211-653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법령] 축산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42조의2)
[법령] 동물보호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