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경남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지원 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인증 획득 확약서, 지급 청구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법령] 축산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42조의2) [법령] 동물보호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