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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지원 대상

○ 양식업경영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