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 이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추진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03~2026.12.14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한 신청(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전화 문의
- 포항시 ☎ 054-270-3734
- 경주시 ☎ 054-760-2774
- 김천시 ☎ 054-420-6538
- 안동시 ☎ 054-840-5458
- 구미시 ☎ 054-480-6527
- 영주시 ☎ 054-639-6063
- 영천시 ☎ 054-330-6594
- 문경시 ☎ 054-550-6726
- 경산시 ☎ 053-810-6388
- 의성군 ☎ 054-830-6453
- 청송군 ☎ 054-870-6772
- 영양군 ☎ 054-680-6172
- 영덕군 ☎ 054-730-6642
- 청도군 ☎ 054-370-2031
- 고령군 ☎ 054-950-6281
- 성주군 ☎ 054-930-6033
- 예천군 ☎ 054-650-6048
- 봉화군 ☎ 054-679-6144
- 울진군 ☎ 054-789-6539
- 울릉군 ☎ 054-790-61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년 1월~11월 경북도내 시군으로 전입 또는 시군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다자녀 가구
※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하여 2자녀 이상
※ 다자녀를 앞두고 있는 가정 신청 가능(이사 시점에 임신 중 자녀(임신확인서 제출))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2인 이상이 함께 해당 시군으로 전입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상주시(예산 소진), 칠곡군(사업 미참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이사 관련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6년 1월 이후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ㆍ(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가전 이전 설치비 등
ㆍ(부동산 중개보수비) 전입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 수수료
ㆍ(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지원불가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개인 간 개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자산취득 물품 및 생필품 구입 등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03~2026.12.14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한 신청(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이사비 증빙서류 - (카드결제인 경우) 카드영수증, 카드전표 등 - (현금영수증인 경우) 국세청 발급본, 업체명 및 신청인 성함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발급방법 :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조회기간 설정 > 해당 건 체크 > 선택인쇄 > 개인정보 '공개' - (계좌이체인 경우) 이체확인증, 업체측 명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계좌이체 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제출서류 간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업체 대표자와 수금 계좌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 확인서[서식1] 및 해당 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중개보수비 신청 시) 전입지 부동산 계약서 사본 제출(신청인, 매도(임대)인, 공인중개사 날인본) * 거주지 및 중개업자명 등 부동산 계약 내용 확인가능해야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 유의사항 - 간이영수증 불인정, 이사, 중개보수, 청소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 - 보완요구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새로운 신청일로 적용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제출 권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포항시 ☎ 054-270-3734
- 경주시 ☎ 054-760-2774
- 김천시 ☎ 054-420-6538
- 안동시 ☎ 054-840-5458
- 구미시 ☎ 054-480-6527
- 영주시 ☎ 054-639-6063
- 영천시 ☎ 054-330-6594
- 문경시 ☎ 054-550-6726
- 경산시 ☎ 053-810-6388
- 의성군 ☎ 054-830-6453
- 청송군 ☎ 054-870-6772
- 영양군 ☎ 054-680-6172
- 영덕군 ☎ 054-730-6642
- 청도군 ☎ 054-370-2031
- 고령군 ☎ 054-950-6281
- 성주군 ☎ 054-930-6033
- 예천군 ☎ 054-650-6048
- 봉화군 ☎ 054-679-6144
- 울진군 ☎ 054-789-6539
- 울릉군 ☎ 054-790-611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