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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가구

농어민수당지원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 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급시기 : 상반기중(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