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벼 육묘장 신설 및 개보수, 녹화장 설치 지원
벼육묘장 개보수 및 녹화장 설치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청(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 054-880-336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원 대상
쌀 전업농 등 농업인, 농업법인, 쌀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벼 육묘장 신설 및 개보수, 녹화장 설치 지원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장 신설 : 대형(588㎡) 140백만원, 소형(168㎡) 42백만원
- 육묘장 개보수 : 대형(588㎡) 30백만원, 소형(168㎡) 8백만원
- 녹화장 설치 : 대규모(660㎡) 20백만원, 소규모(330㎡) 11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청(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 054-880-336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