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생활안정기타소상공인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 점포환경 전반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애로사항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년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 문의
- 민생경제과 ☎ 054-880-265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지원 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 전문 컨설팅
- 홍보지원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안전위생지원
- POS시스템 구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 신청 방법
-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생경제과 ☎ 054-880-265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