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문화·환경이용권개인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6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농업인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 054-880-332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 054-880-332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