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맞춤형 영유아 돌봄 환경 조성 및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이돌봄과 ☎ 054-880-47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 전액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신청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 양육공백입증서류, 통장사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이돌봄과 ☎ 054-880-471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아이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