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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치법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