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대전환과 ☎ 054-880-33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 ☎ 054-880-332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치법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