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주거·자립서비스(돌봄)개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지원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54-880-3768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재가 발달장애인 중 자립생활 의지가 있으며 단체생활이 가능한 인원
지원 내용
○ 재가 발달장애인에게 자택 이외에서 주거체험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장애인복지담당부서 문의 - 기타 : 서비스 제공기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54-880-376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