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일부 보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민생경제과 ☎ 054-880-2623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저소득층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 문의 및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동의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일모아시스템 개인정보(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생경제과 ☎ 054-880-262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