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54-880-37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최대 10,000천원 지원)
- 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 : 관할 시군청 방문 (공고 신청기간 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고 신청 시-신청자> 1. [서식1]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앞,뒤) 신청서 1부 2. 보조기기 활용계획서(Ⅰ~Ⅱ)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Ⅲ) 1부 4. 자부담 납입 확약서(Ⅳ) 1부 5. 자부담 통장사본 1부 (계약금 지출 등 신청 전 자부담 지출 시 통장내역 or 카드 영수증 포함) 6. 장애인 증명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1부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재산관련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9.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10. [서식2] 사전제출용 표준계약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 등)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단, 추후 미제출 시 지원 확정이 취소되며, 후순위자에 지원이 넘어갈 수 있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조금 청구 시-판매(제작)업체> 1. [서식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2] 표준계약서(사본)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세금계산서 1부 4.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설치완료 확인서 1부 (납품서 등 : 사진첨부-차량전면, 보조기기 설치부분 등) 7.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 1부 (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매출전표 등) 8. 2026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54-880-377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