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 ~ 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과 ☎ 054-880-33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 ~ 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54-880-336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