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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3 ~ 4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3 ~ 4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최종 수정일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