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정착지원
도시에서 이주한 초기 귀농농가에 대하여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및 지속 영농종사 토대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대전환과 ☎ 054-880-33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 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 ☎ 054-880-330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