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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등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도내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내용

○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학습재료비 지급 ○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 ○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시군 : 시군 가정위탁 관련 부서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양육보조금 : 별도 없음(해당 시군으로부터 위탁가정으로 책정되면 매칭하여 지급) ○ 대학생활안정자금, 교복구입비, 학습보조비 : 입학금 영수증(대학 진학서류 등), 사전교육 수료증, 사용계획서, 위탁가정 아동 확인서류(시군 문의), 영수증 사본(실비 지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기타 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 ○ 자립정착금 : 신청서,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이수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립준비도 점검척도, 사후관리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교육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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