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등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청소년과 ☎ 054-880-45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도내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내용
○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학습재료비 지급
○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
○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시군 : 시군 가정위탁 관련 부서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양육보조금 : 별도 없음(해당 시군으로부터 위탁가정으로 책정되면 매칭하여 지급) ○ 대학생활안정자금, 교복구입비, 학습보조비 : 입학금 영수증(대학 진학서류 등), 사전교육 수료증, 사용계획서, 위탁가정 아동 확인서류(시군 문의), 영수증 사본(실비 지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기타 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 ○ 자립정착금 : 신청서,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이수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립준비도 점검척도, 사후관리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 054-880-454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교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